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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18.06.20]

  • 등록일18-11-28
  • 조회수1,28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2 삭제  <2010. 2. 4.>

 

제2조의3 [종전 제2조의3은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3. 11. 20.>]

 

제2조의4 삭제  <1993. 12. 31.>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2. 4., 2011. 12. 30.> 

[전문개정 1990. 10. 13.]

 

제3조의2 삭제  <1990. 10. 1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10. 2. 4.>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1999. 6. 29.]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 6. 5.>

 

제6조 삭제  <1999. 6. 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19., 2011. 12. 21., 2016. 4. 26.>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 10. 13.]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9조의2 삭제  <1993. 12. 31.>

 

제9조의3 삭제  <2010. 2. 4.>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2010. 2. 4.>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 10. 13.]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13., 2011. 12. 30.>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①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6. 12. 31.> 

③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①법 제72조·제73조·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2. 4.]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1982. 3. 8.] 

[제목개정 2010. 2. 4.]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 3. 8., 2010. 2. 4.> 

[제목개정 2010. 2. 4.]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본조신설 2013. 11. 20.]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3에서 이동  <2013. 11. 20.>]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 

[본조신설 2010. 7. 26.]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9.> 

1. 해상도 

2. 운영체제 

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18. 6. 19.>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9.>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9.>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6. 19.> 

[본조신설 2010. 7. 26.] 

[제목개정 2018. 6. 19.]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 2. 4.]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0조 삭제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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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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