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18.06.20](2)

  • 등록일18-11-28
  • 조회수1,070

제41조 삭제  <2010. 2. 4.>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본조신설 1999. 6. 29.] 

[제목개정 2010. 2. 4.]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면직·재임명·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보존·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환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보존·폐기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2. 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4. 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인도·인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18. 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19. 제29조에 따른 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21.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의견서의 상신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3. 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0.]

 

부      칙 <대통령령 제5246호, 1970.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5514호, 1971.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6112호, 1972.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6514호, 197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8979호, 1978.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9358호, 1979. 3. 3.>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3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제26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6호,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 제55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의 "토지금고"를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0749호, 198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040호, 198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135호, 1990. 10. 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사무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⑲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054호, 1993.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408호, 1999.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내지 ㉓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㉘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 내지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458호, 2006. 4. 2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 내지 ⑥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⑯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393호, 2007. 11. 20.>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300호, 2010. 7. 26.>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37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850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976호, 2018.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실시간 문의하기

  • 02-523-3200
  • 02-599-5615
  • 5233200
    @hwainlaw.com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팝업닫기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