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㊹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69호, 20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㉑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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