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6. 8. 11., 2017. 5. 29.>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 2018. 4. 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4.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 4. 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제목개정 2018. 4. 10.]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본조신설 2010. 7. 15.]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5.]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5.]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본조신설 2010. 7. 15.]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1년 이상(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8. 8. 28.]
부 칙 <대통령령 제21930호, 2009. 12. 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 7. 15.>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812호, 2015. 12. 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361호, 2016. 7. 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㊿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791호, 2018. 4. 10.>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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