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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01.15]

  • 등록일19-06-25
  • 조회수1,131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삭제 <2016. 1. 12.>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축진흥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20. 1. 16.]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제공 사업

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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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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