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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주택법 시행령(5) [시행 2019. 02. 15]

  • 등록일19-07-16
  • 조회수85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6. 5.>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18. 3.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4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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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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