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⑰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⑲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㉒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㉓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을 "「주택법」 제54조는"으로 한다.
㉖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㉙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㉚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㉛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㉞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㉟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㊲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㊷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㊺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㊻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㊾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㊿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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