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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주택법 시행령(7) [시행 2019.02. 15]

  • 등록일19-07-16
  • 조회수859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외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99호, 2018.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899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942호, 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㊷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58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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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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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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