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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3.20] (2)

  • 등록일19-08-12
  • 조회수771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ㆍ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12로 이동 <2018. 7. 17.>]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 7. 17.>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본조신설 2017. 7. 11.]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8. 7. 17.>]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7.>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7. 17., 2019. 2. 27.>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③ 법 제46조제1항, 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19. 3. 20.>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⑤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9. 3. 20.>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2. 27.>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1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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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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