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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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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3.20] (3)

  • 등록일19-08-12
  • 조회수728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8. 12.>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7. 11., 2018. 7. 17.>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7. 1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1.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제29조 삭제 <2019. 3. 20.>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8.]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2017.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2018.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201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9년 4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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