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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19.04.02] (2)

  • 등록일19-09-04
  • 조회수644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와 신고확인증의 서식 및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4. 2.>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문개정 2012. 5. 30.]

제26조 삭제 <1995. 9. 2.>

제27조 삭제 <2000. 5. 10.>

제28조 삭제 <2000. 5. 10.>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전문개정 2012. 5. 30.]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3.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5. 30.]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운영, 실무교육 수료의 인정기준 등 실무교육 운영ㆍ수료,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 건축사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건축사(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가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징계대상자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징계의결 요구 사항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대상자나 선임된 징계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

11. 회계

[전문개정 2012. 5. 30.]

제32조 삭제 <1995. 9. 2.>

제33조 삭제 <2000. 5. 10.>

제34조

[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12. 5. 30.>]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6(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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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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