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1. 삭제 <2016. 2. 11.>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처분 등 내용의 통지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접수
4.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6. 법 제28조의2제3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8.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9.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
10.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법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③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 2. 11.>
② 시ㆍ도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는 각각 "시ㆍ도"로, "징계위원회"는 각각 "시ㆍ도징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본조신설 2012. 5. 30.]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2017. 3. 27.>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4. 8. 6.]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5. 13.]
[제34조에서 이동 <2012. 5. 30.>]
부 칙 <대통령령 제9183호, 1978. 10.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5., 1981. 6. 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1. 5., 1981. 6. 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9652호, 1979. 11.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 5. 26.>
부 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 7. 5., 1995. 9. 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0370호, 1981.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0867호, 1982.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706호, 1985.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ㆍ변전실과, 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2751호, 1989.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759호, 1995. 9.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808호, 2000.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545호, 2002.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952호, 2005.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내지 <241>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부터 <13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부터 ㊳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17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489호,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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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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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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