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1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628호, 2011. 1. 17.>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821호, 2012.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실무수련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라 한다) 4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기간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사한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④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의 합계가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에 이르는 때에 이 영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감독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건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이 영에 따른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 종전의 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 시행 공고: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 인정기준: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종전의 제35조
제8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종전의 제20조
부 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부 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194호, 2018. 9. 2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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