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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08.06] (14)

  • 등록일19-09-25
  • 조회수714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 제공업소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 대형점 ·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 ·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랸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직업룬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전 ·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구치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방송통신시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ㆍ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ㆍ다목ㆍ제12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마목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 9. 10.>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08조제4항ㆍ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ㆍ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ㆍ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ㆍ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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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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