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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08.06] (15)

  • 등록일19-09-25
  • 조회수773

제2조제1항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ㆍ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ㆍ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ㆍ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부터 <13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 5.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운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운수시설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점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것

 운동시설

 

부 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8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으로 한다.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제49조의"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카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ㆍ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⑳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㉒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㉓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29조"로 한다.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㉖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㉗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㉚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㉛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으로 한다.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㉞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로, "건축법이"를 "「건축법」이"로 한다.

㉟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건축법」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㊳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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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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