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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08.06] (16)

  • 등록일19-09-25
  • 조회수70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같은 표 제 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제15회의 숙박시설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부 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중 "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제2호아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 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 2. 18.>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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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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