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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