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3.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까지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8.>
제3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ㆍ제3항, 별표 3 제1호 단서, 같은 호 자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바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6 제1호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②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본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6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97호, 201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제2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66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73호, 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3조(행복주택 입주자의 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79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재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70호, 2017.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3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제2호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2018.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주택 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의 비고 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신혼부부가 별표 6의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표 6의 제2호나목2)나)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제5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및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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