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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6.19](3)

  • 등록일19-12-17
  • 조회수575

제6장 보칙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시행일 : 2019. 10. 24.] 제59조의2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 19.,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2018. 8. 14.>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9. 4. 23.>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10. 24.] 제63조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4. 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 10. 24.] 제67조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8. 28.>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에도 적용한다. 

제1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⑲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㉑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㉓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㉟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㊱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4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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