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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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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부칙)

  • 등록일17-08-16
  • 조회수1,621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동항제9호ㆍ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ㆍ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09호, 2004.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61호, 2005.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200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6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12.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0호, 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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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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