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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 등록일17-08-23
  • 조회수1,12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삭제  <2011.1.26.>

4. 삭제  <2011.1.26.>

5. 삭제  <2011.1.26.>

6. 삭제  <2011.1.26.>

7. 행정안전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삭제  <2011.1.26.>

14. 삭제  <2011.1.26.>

15. 국토교통부장관

16. 해양수산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전망

3.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

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 현황

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

7. 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총괄·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을 말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2.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규정

[본조신설 2016.2.11.]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법무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그 밖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1.]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1.]

 

부      칙 <대통령령 제20852호, 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부터 <187>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부터 <13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640호, 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75호, 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35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973호, 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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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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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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