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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8-3) (부칙1)

  • 등록일17-09-06
  • 조회수1,071

부      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5.2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⑯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⑰약국 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⑱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⑲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⑳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ㆍ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12.3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ㆍ청소년수련의 집ㆍ청소년야영장ㆍ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별표3] 제2호러목, [별표4] 제2호러목, [별표5]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거목, [별표7] 제2호서목, [별표8] 제2호타목, [별표10] 제2호카목, [별표11] 제2호너목, [별표12] 제2호카목, [별표13] 제1호자목 및 [별표14] 제1호파목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㊷ 내지 <7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6>생략

<167>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 내지 <188>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953호, 19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271호, 19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4>생략

<205>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5조제1항,제8조제2항, 제13조, 제46조제1항ㆍ제6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95조제6항, 제100조제2항, 제103조,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6항, 제115조, 제118조제3항,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12.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521호, 19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3.23.>  (소년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6호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ㆍ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㉘생략

㉙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별표1 제9호, 별표3 각호, 별표10 제2호, 별표11 제2호, 별표12 제2호 및 별표13 제2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㉚ 내지 ㉜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6.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ㆍ제9호ㆍ제10호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476호, 1997.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제9호ㆍ제10호 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480호, 19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2.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2.24.>  (수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2.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802호, 199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ㆍ별표14의2 및 별표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ㆍ제81조 및 별표3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026호, 1998.12.31.>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제9호ㆍ제10호 나목ㆍ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179호, 1999.3.1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284호, 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15조ㆍ제27조ㆍ제81조ㆍ제90조ㆍ제111조ㆍ별표 3 제2호 차목ㆍ별표 4 제2호 사목ㆍ별표 5 제2호 아목ㆍ별표 6 제2호 바목ㆍ별표 7 제2호 사목ㆍ별표 8 제2호 사목ㆍ별표 11 제1호 라목ㆍ별표 12 제2호 라목ㆍ별표 13 제1호 사목 및 별표 14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ㆍ제45조ㆍ제66조ㆍ제67조ㆍ제69조제3항ㆍ제91조ㆍ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용도

 개정된 용도

 기숙사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제1종 글린생활시설

 종교시설,관림집회시설,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④(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8.6.>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8.7.>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

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10.20.>  (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소"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      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 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 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54>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5.2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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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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