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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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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8-3) (부칙2)

  • 등록일17-09-06
  • 조회수1,047

부      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ㆍ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방송통신시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ㆍ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ㆍ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ㆍ다목ㆍ제12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마목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7.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9.10.>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08조제4항ㆍ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ㆍ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ㆍ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ㆍ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부터 <13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운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운수시설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점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운동시설

 

부      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5.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8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 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 까지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으로 한다.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제49조의"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카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ㆍ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⑳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㉒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㉓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29조"로 한다.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㉖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㉗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 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㉚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㉛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으로 한다.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㉞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로, "건축법이"를 "「건축법」이"로 한다.

㉟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건축법」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㊳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부      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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