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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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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9.](2)

  • 등록일17-09-20
  • 조회수1,250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일 : 2017.12.1.] 제26조제1호의2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공공공간·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제공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행일 : 2018.2.10.] 제36조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2739호, 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69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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