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성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무느이 표현을 보완 ·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안 제56조의3 신설)
1) 현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잇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영 사례가 있으므로, 공증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건물 · 토지 · 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게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 · 토지 · 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3)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 · 토지 · 특정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잇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7조의2, 안 제90조 신설)
1)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선서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ㅈ니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3)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법률 제11823호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의2제6항"을 "제5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제56조의4 및 제4장 제56조의5로 하고,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건물 · 토지 · 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탈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항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공정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 3 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4(종전의 제56조의3)제1항 중 "7일"을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제56조의5(종전의 제56조의4)제1항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를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로 한다.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7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읽지 못하거나"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료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설서서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 중 "하게 하는"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 · 제3항 · 제5항"을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창청의 검사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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