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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13.11.29.]

  • 등록일17-11-06
  • 조회수1,275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의 사전에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 대상에 건물 · 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1823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정동산의 범위를 「민법」상 동산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이 공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대통령령 제24850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ㆍ환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2. 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4. 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 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ㆍ인도ㆍ인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18. 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19. 제29조에 따른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21.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의견서의 상신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3. 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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