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ㆍ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법률 제14405호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를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사관을"을 "공증담당영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를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을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서공증관의 명의)"를 "(명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1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때에는"을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제14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실험한"을 "경험한"으로, "실험 방법"을 "경험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한다.
제21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23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제25조제2항 중 "사서증서와"를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로, "사실을"을 "사실을 인증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사서증서에의 기재)"를 "(인증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서의 기재서식"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사관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확인 등"을 "문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서의 확인 등)"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확인서의 발행)"을 "(확인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0조에"를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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