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 2017.3.21.]

  • 등록일17-11-20
  • 조회수1,143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ㆍ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법률 제14405호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를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사관을"을 "공증담당영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를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을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서공증관의 명의)"를 "(명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1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때에는"을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제14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실험한"을 "경험한"으로, "실험 방법"을 "경험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한다. 

제21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23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제25조제2항 중 "사서증서와"를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로, "사실을"을 "사실을 인증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사서증서에의 기재)"를 "(인증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서의 기재서식"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사관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확인 등"을 "문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서의 확인 등)"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확인서의 발행)"을 "(확인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0조에"를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실시간 문의하기

  • 02-523-3200
  • 02-599-5615
  • 5233200
    @hwainlaw.com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팝업닫기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