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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 2017.3.21.]

  • 등록일17-12-04
  • 조회수1,839
(제정 · 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외공관 공증(公證)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증사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공관 공증법」이 개정(법률 제14405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받는 교육의 세부 내용과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공증사무의 촉탁(囑託)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제1조의2 신설)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등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제1조의3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증사무의 촉탁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1조의6 신설) 
1)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외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의 종류 보완(제16조) 
지금까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위임장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장에 인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로 인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39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하고,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이하 "공증담당영사관"이라 한다)"를 "공증담당영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의2)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이의신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 직인"을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으로, "공증담당영사관을"을 "공증담당영사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을"을 "공증담당영사를"로 한다. 

제6조 중 "공증담당영사관이 "공증담당영사관"이라고"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비치 등)"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이"를 각각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제19조제1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27호서식의"를 "별표 2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29호서식의"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5호서식의"를 "별표 2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확인 등"을 "문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서명부의 대조)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확인내용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주재국공문서 등의 확인)"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그 문서"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로, "별지 제36호서식"을 "별표 4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따로 확인서"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사실의 확인)"을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그 문서"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로, "별지 제39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제35조제2항 중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따로 확인서"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로, "별지 제40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제3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제1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관이"를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증담당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공증담당영사관의 서명 견본"을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공증담당영사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거쳤)다"를 "발행되었다"로, "(or seen at) the"를 "the"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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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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