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 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며,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대통령령 제2837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 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분양 광고는"을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 · 군 ·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1호 중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을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에 다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다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ㅏ.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관고에 고나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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