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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1.]

  • 등록일18-01-22
  • 조회수1,242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 · 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 ·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게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 · 시행하도록 한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수립기한을 변경함(제5조제1항).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므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제17조제 1항).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 ·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금지 ·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9조제4항 신설).

 

라. 지구단위게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는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완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21 조).

 

마.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제26조제4호).

 

바.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 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추가함(제26조제5호 신설).

 

사.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민법」 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제26조제7호 신설).

 

아.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를 건축자산특별회게 설치권자에 추가함(제36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법률 제 14869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연도별"을 "5년마다"로 하고, 간튼 조 제2항 중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기본법」 제18조"를" 「건축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과"를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의"를 각각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여그이 유지 ·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게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유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오나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 · 제47조 · 제58조 · 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 ·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을" 「건축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제36조제1항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고나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하으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게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않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을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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