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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공증인법 [시행 2017.12.12.] (2)

  • 등록일18-01-29
  • 조회수1,242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수·임면·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2.6.] 

[제목개정 2017.12.12.]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전문개정 2009.2.6.]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09.2.6.]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제86조의4(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2.12.]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2.6.]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5.28.]

 

부      칙 <법률 제723호, 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 <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 <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1181호, 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1.4.13.>

 

부      칙 <법률 제2255호, 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      칙 <법률 제2699호, 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432호, 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3724호, 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      칙 <법률 제3790호, 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ㆍ"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ㆍ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423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 내지 ⑭생략

 

부      칙 <법률 제4544호, 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부      칙 <법률 제4745호, 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590호, 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207호, 2000.1.28.>  (변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      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 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 내지 ㉙생략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138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416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법률 제9750호, 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154호, 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1823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150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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