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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10.]

  • 등록일18-05-15
  • 조회수948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⑤ 시·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2. 해당 건축자산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주요 재료 

3. 해당 건축자산의 건립연도, 설계자 및 시공자 

4. 우수건축자산 등록일 및 등록취소일 

5. 해당 건축자산의 연혁 

6. 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 

7.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13조에 따른 증축·개축·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조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부터 5년.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통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다만, 특례 적용을 받은 부분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상으로 복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④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2. 방재(防災) 계획 

3.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관리 계획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2.9.>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건축 계획서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다.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마.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2.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3.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기간 

3.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2.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교육 및 사업 실적 

6.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홍보 업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시상에 관한 업무 

②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홍보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시상에 관한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299호, 2015.6.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629호, 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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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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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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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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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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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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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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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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