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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사법 [시행 2018.4.17.] (2)

  • 등록일18-06-04
  • 조회수1,069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22조 삭제  <2000.1.28.>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⑦ 삭제  <2000.1.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11.5.30.]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2011.5.30.]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제5장의2 징계  <신설 2011.5.30.>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30.]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6장 건축사협회  <개정 2011.5.30.>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8.11.]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33조 삭제  <2011.5.30.>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7조 삭제  <2001.8.14.>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1.8.14.]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종전의 제38조의3은 제38조의11로 이동  <2015.8.11.>]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종전의 제38조의4는 제38조의12로 이동  <2015.8.11.>]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8.11.]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6장의3 보칙  <개정 2015.8.11.>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5.8.11.>]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본조신설 2011.5.30.] 

[제38조의4에서 이동  <2015.8.11.>]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6.]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1.6.>]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  <2015.1.6.> 

[전문개정 2011.5.30.] 

[제39조에서 이동  <2015.1.6.>]

 

제39조의3(몰수ㆍ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에서 이동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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