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1층 바닥 들뜸 다수 발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입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PIT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IT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존재하며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건축물에 필요한 다양한 배선과 배수시설등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PIT부분의 바닥 들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사건의 기초사실은 피고인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고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부터 피고들에게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주장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침투성 액체방수 공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위 항목의 보수비용을 약 150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바닥 들뜸 부분은 방수층 상부몰탈만 재시공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침투성 액체방수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침투성 액체방수 공정을 제외한 약90만원을 위 항목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하 PIT부분 바닥 들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시공을 진행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약 40%를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판결내용으로 인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인의 판결은 항상 많은 사건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화인이였구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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