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타일 압착붙이기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이번 사건의 기초사실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구분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피고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욕실 벽체 타일 중 현재 들뜸,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채움이 95% 이상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감정인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에 따르면 각 세대 욕실 벽체 타일 중 들뜸이나 파손 현상이 발생한 부분과 별도로 들뜸이나 파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준공도면에서 요구하는 압착공법이 아닌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여 뒷채움이 95% 정도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비로 약 750만원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들뜸이나 파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욕실 벽체 타일의 경우 그 뒷면에 5% 정도의 모르타르가 부족하게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욕실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늘은 각 세대 벽체 타일 압착붙이기 불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판결로 약 750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절약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판결 내용으로 인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인의 판결은 항상 많은 사건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설분쟁클리닉! 법무법인 화인이였구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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