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입니다.
오늘은 분양홍보물(분양 카달로그) 대비 변경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9. 23. 분양홍보물(분양 카달로그) 대비 변경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분양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친환경 강마루’를 마감재로 하여 시공된다고 광고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바닥 일부를 강마루가 아닌 모노륨으로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준공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에서는 각 세대 내 거실 및 주방, 식당 바닥마감을 ‘친환경 강마루’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침실 등 내실 바닥마감은 ‘T2.3 바닥륨’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② 분양홍보물에 ‘친환경 강마루’라는 표제 하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자연의 느낌을 살린 강마루로 마감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바닥의 마감을 모두 ‘친환경 강마루’자재로 시공하는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홍보물에 거실과 내실의 바닥 색상과 명암을 다르게 표시하였고, 견본주택 역시 거실 및 내실의 바닥 마감재의 색상 내지 명암을 다르게 하여 시공하고 거실과 내실의 경계에 ‘재료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거실과 내실에 다른 종류의 바닥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던 점, ③ ‘건축자재 승인 검토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피고는 견본주택에서 안내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거실과 내실은 바닥 마감재 두께 차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내 바닥 전부에 친환경 강마루 마감재로만 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점, ⑤ 분양홍보물에 ‘친환경 강마루’,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자연의 느낌을 살린 강마루로 마감됩니다’라는 홍보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모든 바닥 마감재를 친환경 강마루로 시공할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아파트 각 세대의 내실에 친환경 강마루가 아닌 다른 바닥 마감자재가 시공된 것이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아파트의 견본주택에서는 거실 바닥과 내실 바닥의 마감재의 색상, 두께 종류에 차이를 두어 거실에만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로 시공하고, 내실의 경우 모노륨으로 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마감자재의 변경시공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알렸으며, 분양 카달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세대 전체의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로 시공하도록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분양홍보물에 세대 전체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로 시공하도록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감리로부터 ‘모델하우스 시공분과 동일함’이라고 자재 승인 검토결과 통보까지 받았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변경시공으로 볼 수 없어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위 판결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주목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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