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입니다.
오늘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항목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2022. 9. 15.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각동 계단실 다채무늬도료 상도코팅 미시공 항목에 관하여 “① 감정인은 무늬 코트 상도 시공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성펜 지워짐을 확인하여 이를 상도 미시공의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ㅇㅇ도장이 주식회사xx로부터 상도용 무광 코팅제를 납품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간경과에 따라 무늬코트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무늬코트 상도의 도장면이 경년변화에 따라 노후화되어 수성펜의 덜 지워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성페인트 지워짐을 이용한 감정 방법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에 무늬코트 상도가 시공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감정조사 당시 수성사인펜의 지워짐 현상이 반드시 무늬코트 상도의 미시공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감정조사 당시 각 동 계단실 및 E/V 홀 무늬코트의 입자가 전체적으로 탈락된 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늬코트 상도마감재 시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7. 5. 18.부터 3년여가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동 계단실에 다채무늬도료 상도코팅이 미시공된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무늬코트 납품업체 사실확인원, 무늬코트 시공업체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무늬코트 상도재가 시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무늬코트의 상도조사는 이 사건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3년 상당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도장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으며, 무늬코트 입자 탈락이 없었다면 무늬코트 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사건에서는 주로 하자로 인정되는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항목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자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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