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입니다.
오늘은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한 세트로 하여 하자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2022.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한 세트로 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어느 한 면이 불합격하는 경우 해당 세트를 전부 하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 항목에 관하여,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 등 총 8개의 방화문 시험체를 파취하여 각 2개는 미는 면, 나머지 각 2개는 당기는 면으로 총 4개 세트의 시험체를 구성하여 내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1개 세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① 시험에 사용된 방화문 1세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2개의 방화문은 우연히 동시에 1세트로 시험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할 뿐 동일성을 가진 1개의 방화문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② 준공 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2개의 문이 각각 사용되어 온 상태나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면이 아닌 개별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방화문의 미는 면 또는 당기는 면 중 어느 하나가 내화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화염이 반대 면으로 향하도록 하여 시험을 했더라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화면이 반대 면으로 향하도록 하여 시험을 했더라도 적합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각 방화문의 하자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것이 전체 방화문 중에서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제대로 추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① 설치된 후 약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입주민이 별도의 부착물을 부착하면서 방화문에 타공을 하거나, 일부 찍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서로 다른 조건으로 사용되어 온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2개의 방화문이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자 여부는 개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2개의 방화문은 우연히 1개의 시험체 세트로 묶인 것일 뿐이므로 2개의 방화문을 1개의 동일한 방화문으로 보아 하자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1개의 방화문의 경우 미는 면이든 당기는 면이든 어느 한 쪽에서 내화시험을 통과하였다면 다른 면에서 시험을 하였더라도 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이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에 대하여 별개로 하자 판단을 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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