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에서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벽과 바닥 모두 4mm를 기준으로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감정인은 1994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최소두께 기준에 따라 방수층 두께 벽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원고는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1종' 기재가 있으므로 벽 12mm, 바닥 20mm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이 부분 항목의 하자 판단 기준은 2013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인 점, 2013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시멘트 액체방수에 대한 규정 전반을 살펴보면, 방수층을 시공한 '후'에 부착강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두께 4mm'는 논리적으로 완성된 방수층이 4mm임을 전제하고 있는 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있는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성능 호가보가 불가능한 두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다양한 액체방수 제조사들의 시방서를 보면 더 좋은 품질의 액체방수제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4mm 전후의 방수층을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항목에 적용되어야 할 방수층 두께 기준은 4mm가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항목 하자판단 기준은 방수층 두께 4mm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대체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인정하고, 특히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1종이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좀처럼 방수층 두께 4mm를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4mm를 기준으로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건설소송전문변호사와 건설기술인력의 협업을 통해 건설분쟁에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법무법인의 강점이 빛을 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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