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에서 22년 3월 서울고등법원과 22년 9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0.3mm 미만 층간균열에 대하여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는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는 층간 균열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최초 감정 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각 층간 균열의 보수방식으로 충전식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층간시공 이음부에 균열폭과는 상관없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일괄 적용하도록 지침한 이유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 녹물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내진성능의 약화 등과 같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는다면 충전식공법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어 층간시공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감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층간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세한 층간균열의 경우 표면처리공법만으로도 충분히 보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8일에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0.3mm 미만 층간 균열의 경우 표면처리공법이 적정한 보수공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는바,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따라 균열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충전식보수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를 인정해온 법원이,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 0.3mm 미만 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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