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벽타일 뒤채움과 부착강도 부족 항목에 관련하여 위 두 항목의 보수방법은 부족한 모르타르를 주입하거나 채우는 방식으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뒤채움 부족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면서, 별개로 부착강도 부족 하자보수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첩된 하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수비를 산정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두 항목에서 중복되는 하자보수비 부분은 제외 되어야 할 것인바, 전유세대 벽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은 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감정인은 전유세대 벽타일 뒤채움 부족시공과 욕실 벽체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을 별개의 하자로 보고 보수비를 각 산정하였으며, 피고의 감정보완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두 항목의 보수방법은 부족한 모르타르를 주입하거나 채우는 방식으로 서로 동일하여, 적정한 뒤채움 면적을 채우도록 정상적으로 보수하면 자연스레 저하된 부착강도도 높아져 기준 접착력을 충족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욕실 벽체타일 부착강도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이미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욕실 벽타일 뒷채움 부족시공 항목'에 대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보수비를 산정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일 뒤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부족은 모두 부착강도 부족으로 인한 탈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하자로 보는 취지와 해결방법이 별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유세대 벽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은 하자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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