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최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여러 책임 제한 사유를 인정받아 상당 부분의 감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신축공사로 완공된 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일조권, 천공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건축 가치 하락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감정인 또한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조권, 조망권 등은 이 사건 원고 건물 주위에 별다른 고층 건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적 특성상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원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준주거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 일조, 조망의 제한 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인한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 피고들이 원고 건물에 발생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벽 시선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한 점 및 피고들이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주장 및 감정인이 산정한 건물 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과다한바, 피고들 책임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19.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고 대도시 과밀화로 토지 사용에 현실적 제약이 큰 점, 이 사건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점, 피고들이 공법적 규제 준수한 점 및 시공사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가치하락액에서 60%(40% 감액)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통상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감정인의 가치하락액 산정 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책임 제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의 감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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