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법인은 최근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1, 2, 3, 5년차 하자보수종결합의 또는 하자보수청구권 포기합의서(이하 '하자보수종결합의서' 라고만 합니다)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측에 제출한 보증책임 소멸확인원에 따라 시공사 및 보증사의 원고에 대한 1, 2, 3, 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책임이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공동주택) 1, 2, 3, 5년차 각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대비 4/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동의서, 세대별 보증완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보증공사 측에 이 사건 아파트 1, 2, 3, 5년차 각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 소멸확인원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1, 2, 3, 5년차 각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책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 2, 3, 5년차 각 하자 합의서는 원고의 전 대표자들 내지 임원진이 작성한 것이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1, 2, 3, 5년차 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각 하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공사 및 보증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우리 법인은 ① 원고는 위 각 하자 합의서 작성 당시 구분소유자 등의 4/5 이상의 동의 내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위 각 하자 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위 각 하자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 공사 및 민원성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 측에서 그 공사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책임소멸확인원 등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고 측 대표자 내지 임원진이 변경되었다는 내부 사정만으로는 위 각 하자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회사의 각 하자 합의서에 따른 공사 완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1, 2, 3, 5년차 하자들이 각 구분소유자 내지 아파트 입주민의 사용상 잘못으로 발생되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 2, 3, 5년차 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종결합의 내지 하자보수청구권 포기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위 1, 2, 3, 5년차 하자 관련 보증책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하자보수종결합의에 약간의 흠결만 있어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하자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을 지닌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하자보수종결합의와 관련하여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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