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계약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특약에는 전입신고 금지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낮아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과 계약했고 중계사는 특약에 금지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니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보호 목적이 아니라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1. 혹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 가산세를 다시 토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점에 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최고금액은 가계약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사의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3.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잠깐 전입을 했다가 다시 옮기는 경우는 어떨까요?
답변
1. 임대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도 법률의 규정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전입신고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잠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질의응답
-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거주지가 이사할 곳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일 하루면 됩니다. 보증금 보호 목적이 아니라 하루
혹은 몇 시간만 전입을 해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바로 임대인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87573446&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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