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매수자 이고 아파트 매매가 3.1억이고 근저당 1.9억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등5건이 있습니다.
-특약조건으로
근저당을 제외한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5건 말소 후 계약금 지급한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이상이 내용 끝입니다.
질문 1. 소유권이전 후 은행근저당은 매수인 제가 가져가는건지 상기내용중 임의경매는 근저당 해당은행에서 진행한거라 매도인측
채무가 상당히 연체된거 같습니다. 압류, 가압류도 전부 세금미납부 카드미납부등 입니다. 혹시 저에게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첫 아파트 매매인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개인중개인이랑도 말다툼도 있었구요. 혹시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할 수 있는 보복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님의 매매계약 내용에 근저당권을 인수하면서 그 금액만큼 매매금액에서 공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한 아파트의
가치가 5억원이라면 질문자님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거라고 봐야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치가 3.1억원이라면
근저당권은 매도인이 해지를 해줘야 하는 거겠죠.
은행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채무의 현재 대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매도인에게 대출잔액 증명을 떼어오라고 요구하셔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조건에 근저당을 제외한 가얍류, 압류, 임의경매5건 말소가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임의경매가 5건이고,
근저당권자가 5군데라면 근저당은 전부 다 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계약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내용을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우선이고, 지식인에 질문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질문자님에게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구청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시면 되고, 공인중개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불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없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상...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4000448&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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