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처럼 말 그대로 건설업자가 공사도중 잠수를 탔습니다..
문제는 현재 원룸 1동을 공사하면서 80%정도 공정률인 상황인데 일이 터져 버렸네요. 도시가스 배관 시공을 한 후 작업을 한 보일러 업체에 총결제금액중 얼마를 보내야 한다며 보일러업체 대표 계쫘번호를 가르쳐주며 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업체 결제금이 이상없이 보내졌기 때문에 받은계좌로 천만원을 보냈습니다.
허나 아뿔싸 업자가 가르쳐준 계좌는 보일러 업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였으며 그 돈을 업자가 가로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에 보일러 업체와 협의를 하였고 서로 입장에서는 사황이 틀릴 수 있겠지만 천만원 날아간거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고 계약서대로 나머지 잔금은 준공허가 후 준공대출로 지급 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총견적금액에서 50%를 선지급 할테니 보일러 시공을 해달라 보일러 시공 후 도시가스배관 검사필증을 넘겨주면 준공대출 받아서 나머지 금액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점검중 도시가스법 상 가스계량기는 긴급상황시 밸브를 잠궈야 하기 때문에 높이제한이 있는데 그 높이제한법을 무시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가스 계량기 밑부분이 지면에서 1.6~2미터 미만으로 시공을 해야하는데 현재 가스계량기 밑부분이 1.8미터가 약간 넘으며 가스밸브 높이가 2미터20센티가 나옵니다.
이에 재시공 요청을 하였으며 재시공시 건물외벽에 기존 작업해놓은 구명을 처음처럼 드라이비트 재시공을 부담하라 하였고 당장 시행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해줄게요 라는 말만하고 재시공도 안해주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건축주 쪽에서 위업체한테 철거요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철거요청을 한 후 만약 철거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원룸신축공사 진행하던 중 도시가스 배관작업 후 공사 수급업자(건설업자)가 보일러 공사비 일부를 편취하여 현재 행불상태이며, 도시가스 사용검사 과정에서 시공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검사 통과를위해 가스계량기 변경 설치비 및 외벽 마감(드라이비트)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이에 도급자(건축주)가 수급자(건설업자)에게 해당 배관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가 되면 타 업체에게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공사 배경 사항을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질문내용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의 목적은 신축원룸 건물을 도급인이 계약 조건에 맞게 적법하게 완성하여, 수급인(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것이며, 이에 도시가스 사용검사 불합격은 계약 조건의 불이행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공사 수급업자(건축주)에게 있다는 의견이며, 불합격 부분에 대해 수급업자(건설업자)는 즉각적으로 수정하요 사용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7조(준공검사)에 의하면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잘못 시공된 가스배관의 철거, 재시공 및 외벽 마감 보수의 책임은 수급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도급업자(건축주)가 해당 오시공 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급업자9건설업자)에게 오시공부분의 수정 공사 진행에 대한 의사를 확인(내용증명 또는 공분 발송)후, 공사 진행 의사가 없을 경우, 도급업자(건축주)가 직접 공사 진행 후 해당 비용을 수급업자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재 준공필증을 건축주가 득하지 않은 상태고 준공후 하자 처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본 공사 건설업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추후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7655451&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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