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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건설지식인

상가 천장하수관 소음 [네이버 지식in 2018.03.18]

  • 등록일19-06-17
  • 조회수1,286

질문

 

상가에 들어온지 이제 일년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첫 입주였고 들어올때 전등하나 없었습니다. 건물주님이 어떤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니 원하는대로 인테리어 하라고 일부러 아무런 마감같은것이 없었습니다. 업종이 사진관인지라 저도 어차피 천장이 높은것이 좋았고 자금사정도 넉넉치 않아서 천장마감공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전등만 달고 노출콘크리트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일층을 제외하고 2,3,4,층은 일반주택입니다. 처음엔 2층만 입주했던 상황이었고 큰소음없이 아주 가끔 하수관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은 모든 층이 입주를 했는데 수시로 물흐르는 소리가 점점 스트레스네요. 졸졸흐르는 소리부터 폭포소리같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베란다 세탁기에서 물나오는 소리같은데 이거 방음공사를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주한테 말해서 방음공사를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공사를 해야한다면 대략 견적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기니 이제 뭔가 조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말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답변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

1. 배관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 공사 비용 처리 주체

2. 배관 소음저감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1.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 공사 비용 처리 주체

먼저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읨의 발생 원인과 해당 사항의 임차 시설물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배관은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 오수배관으로 추정되면, 천정부분에 배관 소음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미뤄 5층~2층까지 사용하는 수직배관이 임차하신 점포 천정슬라브 아래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으로 추정되고, 소음의 원인은 배관 내 유수로 인한 소음으로 추정됩니다.

 

다층 건물의 특성 상 건물의 공용 시설(전기, 설비, 소방)이 전용공간의 일부(천정마감 상부)에 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 공간 내 공용배관 유수 소음을 임차 시설물의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사람이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의 경우 오수배관의 유수 소음 저감하기 위해 이중배관 등의 저소음 배관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점포 천정이 미시공된 상태를 알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점포의 인수하였다면, 미시공 천정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는 불가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소음 저감 공사비의 처리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2. 배관 소음 저감 공사비 견적

답변자가 공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공사비 견적에 대해 답변해 드릴 수 없으나, 소음저감 공사를 위해 도움말을 드리자면,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차음(소리에너지의 진행을 차단 및 반사하는 방법으로 차음벽체, 천정을 구획)과 흡읍(소리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흡음재를 부착)이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 임차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흡음재(계란판 모양의 스폰지재질)는 배관 주변을 둘러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소음 저감 방법이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7445033&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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