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빌라로 급하게 이사왔는데 처음엔 여기로 올 사정이 아니라 베란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이사와서 베란다가 있는거 알았고요.
그 베란다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이게 문제네요. 처음엔 저희집 창문인줄 알았어요. 초반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사는지도 모를정도의 집이라 걱정이 없었죠. 근데 화장실을 보고 어디를 봐도 그 창문이랑 이어지지 않는 거에요. 그때 알았죠. 저게 옆집 창문이라는걸..
살다살다 베란다를 같이 쓰는것도 아니고 아니 같이 사는것도 아니고 저희집 베란다에 남의 집 창문이 있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옆집 통화소리 다 들리고요 심지어.. 듣기 싫은 밤소리까지 다 듣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이런 구조일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선 부동산에서 베란다를 안보여줘서 더 몰랐고요. 옆집이랑 이어진단말도 안했고요. 안그래도 방음 잘 안되는 빌라에 유리창 하나로 이어진 집이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관리실쪽에 말해서 그 창문 막는거 가능할까요? 불편해 미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한달동안 참았는데 미치겠네요..
답변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사온 빌라 베란다에 옆세대와 연결된 창문이 있고, 이 창문을 통해 소음이 전달돼 생활하기 힘들어 창문의 폐쇄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베란다에 인접 세대와 연결된 창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화재 발생시 사용되는 피난구로 추정되며, 해당 사항은 건축법에 명기된 나와 있는 의무사항이며, 화재 발생시 재실자들에게 신속한 피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5항>에 의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규정하고 있어 입접세대와 연결된 창문은 빌라신축 당시부터 설계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창문의 폐쇄는 불가하나, 화재발생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석고보드, 합판 등)설치 후 칸막이 벽체 위에 흡음재를 붙여 옆집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8053643&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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