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3.7.18.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인이 공동주최한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포럼에서도 감정인 또는 재판부에 따라 같은 하자 항목임에도 다른 판결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건설감정제도의 개선방안과 하자 판단기준의 법적규율 정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정도였다.
특히 액체방수의 시공두께 부족시공이나 층간균열보수비 등 일부 하자항목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감정인 성향과 재판부에 따라 달리 감정하고 판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항목에 경우, 판결금액이 세대 당 100만원 내외로1,0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억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금액이 다대하다.
이처럼 건설 메카니즘 이해도, 건설감정의 경험 및 시공여건을 잘 파악하여 소송에서 기술영역을 지원하는 엔지니어의 역할과 함께 관련 법리구성과 사건절차 진행에 있어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사안의 필요에 따라 설계사, 시험기관, 연구소, 관련 학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회하여 회신 받거나, 감정보완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재판부에게 호소력 있는 대응도 큰 역할을 한다.
얼마 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의하면, 층간균열보수비만으로도 약 9억원이 감액될 정도였다. 액체방수의 경우에도 준공도서에 액체방수 1종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표준시방서와 부착력 시험을 위한 최소 두께 기준 및 방수제품 사용설명서 등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4mm를 기준으로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특히 이러한 하자소송에서는 소송정보도 중요한데, 수도권의 상위 건설사들은 이미 이러한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별도의 대응조직구성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 소재 건설사들은 하자소송의 문제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성토로 그치고 있을 뿐,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은 편이다.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하자소송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소송정보의 공유와 일률적인 대응을 통해 하자소송에 따른 기업의 RISK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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