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납입했구요. 잔금은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누수를 발견했고 부동산이나 매도자에게 고지 못받았습니다.
아파트도 꼭대기층이라 어찌해야할지.. 계약하기하고 싶네요.
질문드립니다.
1) 계약파기 가능한지요?(합의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2) 가능하다면 절차 부탁드립니다.
2)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4) 평균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나요?
5) 집주인이 뭐가 문제가 되나면서 화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질문자께서는 해당 아파트 소유권의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진행과정에서 매수 예정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결함이 발견된 상태이며, 1) 계약파기 가능여부 2) 계약파기 절차 3) 안된다면 방법 4) 평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1. 계약파기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위해서는,
먼저 매매 목적물에 발생한 결함이 해당 목적물 가치에 심각한 저하를 발생 시키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매매 목적물은 주택으로 본 누수로 인해 주택 본연의 기능인 외부영향으로부터 재실자 및 재산의 보호와 휴식을 제공 기능에 심각한 저하가 발생된다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당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파기의 절차는 위와 같이
① 해당 누수가 주택 기능에 심각한 저하가 발생된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② 이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이행 여부 확인하고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여부 의사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안된다면 진행방법은 <2. 계약파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평균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5. 답변자의 의견
질문에 매수 아파트가 최상층에 해당된다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누수원인이 매수 아파트 전용공간의 하자가 아닌 상부 옥상 방수층 불량으로 발생된 누수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며, 옥상 방수층 불량으로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용부 관리책임자에게 있다는 의견이며, 먼저 정확한 누수원인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수침손해 확산을 방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 할 경우, 소송진행과정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어 매도인과 누수원인 제거 및 보수공사 비용을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8154790&page=1#answer4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